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3.30 17:34

보건복지부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급여 이용하지 않는 노인도 22%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여성이 72.8%로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평균 나이는 81.8세이며,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30일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입소와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인력파견 형식의 두 가지 지원으로 나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장기요양 수급자 6000명과 가족 4935명,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성별은 남성 27.2%, 여성 72.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65세 미만이 3.7%, 65∼69세 4.7%, 70∼79세 25%, 80∼89세 50.1%, 90세 이상 16.6%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항목은 수급자의 만성질환 보유율이다.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분석해보면 고혈압이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 순이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이 와병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료비를 잠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수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도 22.5%에 이르렀다. 또 나머지 77.5% 중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생소한 시설입소보다 가정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재가수급자 중 홀로 사는 단독가구가 34%나 된다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부부가구(24.8%), 자녀동거가구(31.9%),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7.4%)보다 더 많은 고령자들이 파견 요양보호사에 의존해 혼자 가정에 머무는 것이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와 가족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47.9%가 자녀의 거주지와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응급시 가족의 케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6.5%는 가족과 같은 읍면동에, 25.6%는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정부도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거리에 따른 독거노인의 돌봄공백을 적시하고, 이를 해소할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재가수급자의 서비스 이용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75.3%는 서비스 한가지만 이용했고,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한편으로 장기요양 시설수급자 중 90.6%는 노인요양시설을,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입소기간은 2.8년으로, 1년 미만 22.1%, 1~2년 미만 26.6%, 2~3년 미만 17.0%, 3~5년 18.6%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입소 중이라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

시설수급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4.2%로 높았지만, 다른 수급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해선 68.7%로 낮았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미이용자 중 52.2%는 가정에, 또 47.2%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0.2%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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