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3.30 18:28

근로소득에다가 부동산·보증금·자동차·금융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더해 산출

30일 6시 기준 '복지로' 홈페이지는 소득환산액을 확인하기 위한 이용자가 급증해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30일 6시 기준 '복지로' 홈페이지는 소득환산액을 확인하기 위한 이용자가 급증해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는 30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9조 1000억원 규모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가'에 쏠려있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어 최상단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득하위70%가 등장했다. 

소득하위 70%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추정된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1인 가구 263만 5791원 ▲2인 가구 448만 7970원 ▲3인 가구 580만 5855원 ▲4인 가구 712만 3761원이다. 

보통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부동산·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가령 월급여가 중위소득의 150% 미만이지만, 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쳐 150%를 넘긴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다. 

정부의 소득환산액 추정치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다.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는 몰려든 이용자로 인해 마비된 상태다.

다만 정부가 차후 발표할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는 추정치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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