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3.30 18:39
'청년저축계좌' 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오는 4월 1일 신규모집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됐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1440만원을 마련하게 된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연 1회, 총 3회의 교육 이수도 필수적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청년저축계좌는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고, 이후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오는 6월 18일이다.

가입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의 청년 노동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나 그 대리인인 배우자·친족 등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