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31 10:16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후계자로 일컬어지는 '태평양'의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가 교체됐다. 법원은 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에서 '태평양'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A군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30일 재배당했다.

법원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관련 예규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는 '태평양' 사건 담당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사건'을 맡아 1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불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장에서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내 구씨 법률 대리인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담당 재판부가 교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 4일만에 참여인원 40만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오 판사에 대해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다. 그 후 수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 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다.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 모두가 26만명의 범죄자들을 잡기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라며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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