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3.22 17:54

한국거래소가 22일 최근 벌어진 코스닥 상장업체 코데즈컴바인의 급등락 사태로 인해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에 대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장관리 대책을 내놓자, 대상기업인 코데즈컴바인이 급락했다. 이 회사는 이날 15.91%(1만4400원)떨어진 7만6100원에 마감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일부터 9거래일연속 상승하며 주가가 무려 6.5배나 급등했었다. 4년연속 적자 기업이었던데다, 유통주식수는 전체 발행주식의 0.6%에 불과해 주가조작의심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15일 증권사들로부터 급등기간 동안 코데즈컴바인 투자자들의 계좌 내역을 건네 받아 시세 조정과 주가조작 가능성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 데 이어 '투자위험종목' 지정을 예고한바 있다. 이후 16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1일에는 0.11%(100원) 오르는데 그쳤다. 

코데즈컴바인은 총발행주식수(3784만3000주) 중 99.3%가 보호예수로 묶여 있으며, 유동주식수는 25만2075주에 불과하다. 증권가에서는 유통 주식수가 적어 시세 조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데다 이상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지수를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이거나 코스닥의 경우 총발행주식수의 2% 미만, 코스피는 1% 미만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아울러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현재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 기간 역시 3일에서 10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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