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31 11:13

신규노선 허가·신규항공기 등록·부정기편운항 허가
국토부 면허자문회의, 이사회 독립성·기능강화조치 긍정 평가

1년 8개월여만에 진에어에 취해졌던 신규 운수권 불허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직원 채용 등 제재가 해제된다.(사진=손진석 기자)
1년 8개월여만에 진에어에 취해졌던 신규 운수권 불허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직원 채용 등 제재가 해제된다.(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진에어가 조현민 현 한진칼 전무(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갑질 사건과 미국 국적으로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로 인해 2018년 8월부터 받아오던 제재가 해제된다. 이번 제재 해제로 진에어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과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진에어는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받아 들여져 이 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경영확대 금지 등을 제재 조치했다.

진에어는 2019년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지난해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올해 2월 3일과 21일 두 번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정관을 변경했고,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했다. 또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 내부거래 위원회는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롤 확대해 설치,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도 신규로 설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