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1 11:40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 없어야…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해 9월말까지 신청

ㅗㅎ서울 남대문 시장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남대문 시장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아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모든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면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박기계 제조업, 담배 도매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하되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면서 자본 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 외화대출 등이 포함된다.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 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 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업권 특성에 따라 추가 적용되는 대출도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가운데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한다.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할부금융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며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니다”며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유예된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