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1 11:48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 세트 중복수혜 금지

신한은행 일산중앙금융센터의 코로나19 대출 안내 입간판. (사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 일산중앙금융센터의 코로나19 대출 안내 입간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원)의 일환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4월 1일부터 출시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신용 기준은 개인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이다.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나이스 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원을 1년간 대출 가능하다. 대출종류는 운영자금 신용대출(신규)이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의 경우 비대면채널(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시에도 매출액 서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금융당국은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도매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 세트 간 중복수혜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 및 패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예정”이라며 “악의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민·형사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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