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1 13:47

78억 이상 대형사업도 지역업체 20%이상 참여시켜야…지역적 성격 강한 사업은 40%이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19조6000억원 규모의 22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에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 사업은 시행일(4월 3일 예정)에 맞춰 사업 목록이 제정 고시되며 고시에 포함되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국도,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이다.

또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고시되는 사업 중 국도, 산단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며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형 건설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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