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1 13:5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가운데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직불 합의 기한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 합의가 이 기간 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전 시행령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도급대금(2018년 기준 16조원)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변경되는 제도가 건설하도급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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