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1 12:00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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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3개 지역(경산·봉화·청도) 소상공인들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을 50% 감면받는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주택용(비거주용에 한함)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의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감면을 신청한 경우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된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필요하다.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입점 점포들이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취합해 한전에 일괄 신청하게 된다.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 6개월 간 평균 37만5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이다.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이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4~6월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 기한 도래 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 받으려면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에서 신청하고 고압 단일·종합 계약 아파트 복지할인 가구 및 상가 입주 소상공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및 소상공인은 지역별 사업자의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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