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31 12:18

오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공항철도 이용도 제한…승용차·공항버스·KTX 이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본부 1총괄조정관이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본부 1총괄조정관이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철도 이용이 제한된다. 또 제주도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엔 해외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토록 하고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에 대해선 공항주차장까지 최단동선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와 광명역 KTX를 이용해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옮겨진다. 각 지역으로 이동한 뒤엔 각자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의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되고 공항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 시간대엔 별도의 공항버스도 운영된다.

또 보건 당국은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 쉼터를 지정 운영해 안전 운송을 보장할 것이며, 해외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강남구 유학생 모녀의 사례와 같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들의 제주도 입도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면서 해외입국자들의 제주도 입도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제주거주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제한되지만 공항버스와 KTX는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주거주자가 아닌 해외입국자들이 불가피하게 제주도를 가야 할 경우엔 선박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이들의 제주도 입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총괄조정관은 내일 0시부터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격리대상으로 지정된다고 전했다.

격리 조치와 관련해선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임을 밝히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격리 수칙을 의무사항으로써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