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31 12:06
유필선 의장이 지난 27일 여주시의회 제44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이 지난 27일 여주시의회 제44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의회가 오는 4월 3일 제4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한다.

여주시는 지난 25일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별도로 여주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여주시의회는 직전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회의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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