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31 14:35

"신의칙상 당연히 지켜야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의무 다하지 못했다"

3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제주도)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제주도가 자가 격리 권고대상임에도 제주 여행을 다녀온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1억 32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동행한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30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A씨 모녀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를 방문한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후 25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녀 때문에 감염병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함께 영업장 폐쇄 피해를 입은 업체 2곳,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명이 공동으로 총 1억 3200여만원의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소송참여의사를 밝힌 업체 2곳과 개인 2명 이외 추가 피해자의 경우 별도소송 제기 시 법원에서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정도의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자로서 신의칙상 당연히 지켜야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모친 B씨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반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불법행위에 공동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귀국 후 5일 만에 제주 여행 다녀온 점 ▲제주도 도착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4박5일 동안 관광 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강남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 담당자들의 노력,  수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협하는 행동에 이번 소송을 통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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