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31 14:24

피해자 20여 명 중 절반이 미성년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YTN뉴스 캡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0여 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절반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경찰 송치 기록을 검토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조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0여 명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자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4명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20여 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조사는 중복해서 안 하는 게 원칙"이라 설명하면서도 "경찰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꼭 필요하면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추가 조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조 씨에게 범행 과정 및 경위를 확인 중이다. 조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도 협의해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의 조력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오현이 사임계를 낸 지 엿새 만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다. 

조 씨는 오늘(3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영상녹화실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선임계를 낸 변호인은 오후에 진행되는 피의자 조사부터 참석한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피해자별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에 1차 구속 기간이 끝나는 점을 감안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주모자인 조 씨뿐만 아니라 박사방·n번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시청한 모든 이들에 대한 소지죄(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조 씨와의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씨(27)를 비롯해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4명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을 재차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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