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1 13:5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은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할 계획이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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