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1 15:23

국가기술표준원 "내년 4월부터 시험인증기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발급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39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이 있다. 이 분야 국내 시장 규모는 12조2000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6.4%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적합성평가 관리법을 살펴보면 먼저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일반 시험인증기관들도 평가 결과와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했다.

또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를 그간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대체할 공인기관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자격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으로 원전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부정·부실시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법 제정취지와 세부 이행계획을 설명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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