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3.31 15:57

하루 10만원 이상 잃어도 게임 가능…'오락실 똑딱이'도 사용 금지

웹보드게임 1일 손실 한도가 없어진다. (사진=NHN 한게임 홈페이지 캡처)
웹보드게임 1일 손실 한도가 없어진다. (사진=NHN 한게임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 한도'가 없어진다. 게임기 자동진행 장치인 속칭 '오락실 똑딱이' 사용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4년 만들어진 웹보드게임 규제 중 1일 손실 한도 조항이 폐지된다. 이용자는 하루에 잃은 돈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 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1일 손실 한도 제한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웹보드게임 이용자는 월 결제 한도 50만원을 넘길 수 없다. 1회 이용 한도도 5만원으로 묶여 있다. 이 조항들은 유지된다. 

문체부는 웹보드게임 업계가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오락실 똑딱이' 사용은 금지됐다. 

이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으로 반복 조작하는 장치다. 오락기 버튼을 1초에 2~3번 꼴로 눌러 사람 대신 게임을 한다. 성인오락실을 중심으로 게임제공업소들은 그간 이 장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이 똑딱이는 오락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 용으로 제작됐다.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 운영 방식이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해 결과적으로 과도한 금액 투입과 불법 환전을 유도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에 게임제공업자가 오락실 똑딱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 아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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