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31 17:46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완치자의 혈장을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효과가 입증된 치료방법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에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회복한 환자의 혈액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항체가 형성돼 있을 것으로 보고 완치자 혈장을 치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에도 중증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해 회복기 혈장을 사용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도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완치자의 혈장을 투여해 효과를 봤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권 부본부장은 "메르스 사태 때에도 약 9건 정도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가지고 치료를 시도한 적 있다"며 "이번에도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치료용 혈장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의 환자에게 어떤 주기로 얼만큼 혈장을 확보해서 투여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혈액에 들어있는 항체를 수혈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1일 기준 국내 중증 이상 환자는 모두 74명으로 기계호흡이나 인공 심폐장치 에크모(ECMO)를 사용하는 위중 환자는 51명이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거나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중증 환자는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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