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3.31 16:59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고3 학생들이 유권자로 포함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용 선거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거교육 자료는 중학교 ‘사회 1·2’, 고등학교 ‘정치와 법’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만 18세 유권자 선거교육은 물론 선거 후에도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학교 자료는 가상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을 제시하는 모둠(정당) 활동으로 구성했다.
 
‘우리 동네의 현안 문제 정하기→ 공약 제시하기→ 선거 홍보물 제작하기→ 후보자 정해 공약 발표하기→ 선출 후보자 정하고 이유 말하기’ 순으로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한다.

고등학교 자료는 선거권의 중요성, 유권자로서 필요한 태도,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2018년 지방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분석, 우리 동네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기존 공약 비교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수·학습 자료는 일선 학교에 보급돼 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처음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선거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선거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한걸음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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