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01 09:52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중 수급자 2만9000세대에게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일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 경제지원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세대 가운데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만9000세대에게 4월부터 순차적으로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원규모는 약 29억원에 달한다.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 대해 6개월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원을 할인해 준다. SH공사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해 4월과 5월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6월과 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해 줄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주변에서 가장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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