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1 12:04

제19회 공정거래의 날…공정거래유공자 28명 선정, 최초로 외국인도 2명 포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우리는 우리 경제에 닥친 비상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민생의 회복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여기에는 디지털경제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응해 나가는 노력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공정거래유공 포상을 통해 공정거래의 날을 기념했다. 조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정거래의 날은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2년 경제계를 비롯한 민간이 중심이 돼 마련한 날”이라며 “동시에 공정위에게는 1981년 4월 1일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각기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내·외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망 교란으로 얼어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시장과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미친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 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업종별·기업별로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금 미지급, 부당계약 해지, 밀어내기 등 고질적인 불공정 사례는 엄정히 대처하되 상생 문화 확산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적극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통을 분담하고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대기업, 원사업자,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은 적극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발생한 불공정 피해는 신속하게 자진시정·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필요시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확충하겠다”며 “전국 단위로 확산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고 하도급‧유통 분야의 경우에도 지방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만큼 이에 대응해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 차원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조정이나 시장재편 움직임에 따른 기업결합 신청 건들은 신속하게 심사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을 넘어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어려움까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기반이 내실있게 구축되고 그 위에서 혁신경쟁과 시장활력이 촉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에는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력남용 행위는 근절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의 혁신경쟁 저해 행위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떨어뜨리는 기술유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 시에도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할 것”이라며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벤처·스타트업 투자 장애요인 해소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고질적 취약분야에서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폭리를 취하려고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마스크 판매업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거나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등의 시장질서 훼손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발전 및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계, 기업인 등 28명을 공정거래유공자로 선정했다. 공정위 최초로 국제협력 증진 등 공정거래발전에 기여한 외국인도 2명 포함됐다.

먼저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한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수교훈장 흥인장)과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홍조근정훈장)가 훈장을 받았다.

또 공정경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근정포장)와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한 안드레이 치가노프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부청장(수교포장)은 포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대통령표창에는 공정위 소송 대리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공정거래관련 정책 건의 등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건설 하도급분쟁조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김매리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장 등 3명이 선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