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4.01 11:00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로 'OK' …1일부터 '홀짝제' 도입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안내 포스터. (사진=중기부 공식 페이스북)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안내 포스터. (사진=중기부 공식 페이스북)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부터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을 본격 시행한다. 시범운영 기간 현장에서 지적받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중기부 산하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1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보증기관을 거치는 기존 절차를 없앴다.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세금 미납이 없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25일~31일까지 제도를 시범운영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문제점을 일부 보완해 정식 시행에 돌입했다. 

우선 대출 신청 홀짝제를 시행한다.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상담 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역센터 37곳에 설치된 '스마트대기 시스템'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도입하면 방문 고객은 대출 상담을 접수한 후,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 시간을 전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무수히 지적받았던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그동안의 대출 지원 방식과는 다른 점이 많다. 당분간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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