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01 13:12
이정우 의장이 1일 긴급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장이 1일 긴급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1일 긴급 임시회를 갖고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황선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7390억 7500만원 대비 1.08% 증액된 7470억6200만원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140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에 반영됐다.

양평군 의회는 이날 지난달 26일 개최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긴급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금액 상향조정 의견을 반영해 개인별 지급금액이 12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 관련 군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히 개최된 만큼, 오늘 결정된 정책들이 군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 줄것을 당부 드린다”며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군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먼저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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