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1 13:30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이 1100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해 1103건은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1일 밝혔다.

총 1170건 가운데 기업 689건(58.9%), 개인 481건(41.1%)을 각각 차지했다. 행정제재 1103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1103건의 54.6%(602건)를 차지했다. 이어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의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외국환거래 위규 발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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