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1 13:5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청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청년들에게 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중심으로 설립한 마을기업에는 보조금(5000만원)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자치·자립 시대를 연다’는 목표 아래 올해 10대 청년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청년공동체가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올해 16개 팀이 참여해 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수준의 활동비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는다.

인구감소 지역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창업·창직 등을 지원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 2019년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에 이어 2020년 신규 청년마을을 4월 중 최종 선정해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특기를 살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부터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일감 매칭 서비스가 제공된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재능, 자격증, 경험, 선호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도전. 한국 프로젝트’는 사회문제 설정부터 해결까지 이어지는 정책 전 과정에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과제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인데 확정된 과제(10여 개)에 국민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총 3억원)이 수여된다.

행안부는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새로운 도전도 응원한다.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39세 이하 청년인 ‘청년형 마을기업’은 보조금(5000만원)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회원과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50%로 완화되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과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된다.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약 2만6000명의 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과 지역정착을 지원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한 청년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세 미만 세대주의 주민세를 면제하고 청년(15~34세)이 대표자인 농업법인은 설립 후 4년까지 취득세를 75%를 감면한다.

데이터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 참가 청년들은 데이터 전문교육(7~8월) 후 전국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돼 4~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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