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1 15:47

검찰 "도주 위험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어…보석 신청 기각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 (사진=JTBC 캡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급사 위험성을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현 상황을 '십자가의 고난'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심리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다"라며 "증거 인멸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불명 ▲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외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변호인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도 언급했다. 경찰 수사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전 회장의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 목사의 혐의와 관련해선 지지를 표명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도 발언 기회를 얻어 "자유우파 정당을 비판한 게 더 많은데 검사는 격려한 것만 따와서 기소했다"며 "구속되고 나니 마비 증세가 다시 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3일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 집회에선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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