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4.01 16:27

"두 정당이 공동 선대위 구성해 선거운동하는 것도 위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4일 총선기획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모(母)정당이 자당의 현수막에서 위성정당을 홍보하거나 연대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현수막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하거나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재' 관련 질의에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가 위반 근거로 제시한 선거법 조항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두 가지다.

선관위는 지난 30일 모정당과 위성 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선거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동 선대위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정당 지역구 후보자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