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4.01 16:32
제너시스BBQ 관계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점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사진제공=제너시스BBQ)
제너시스BBQ 관계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점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사진제공=제너시스BBQ)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제너시스BBQ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맹점으로부터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1일 발표했다. 

BBQ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계약서는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사는 재료 등 물품대급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 생기는 연체이자를 15%로 명시한다. 

BBQ 관계자는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 패밀리들의 혹시나 하는 우려도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품대금 또한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BBQ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마스크 무상제공, 지역 의료봉사자에 5000인분 제품 무상제공, 패밀리 점포 방역 지원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