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01 16:31
이천시의회가 지난 31일 긴급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의회는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가 지난 31일 긴급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의회가 지난 31일 원포인트 긴급임시회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9명 전원이 동의·발의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을 마련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의결 했다.

이날 의회의 결정에 따라 23만 이천시민에게 시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을 합쳐 이천시민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소상공인과 시민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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