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01 18:01

29일까지 온·오프라인, 등기우편 및 찾아가는 현장접수도 가능
학원 강사 등 취약분야 고용위기 특별지원금은 9일부터 접수

이강덕 포항시장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첫날 읍면동 접수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첫날 읍면동 접수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별로 정해진 장소 등 382개소에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며, 첫날 지역별 창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문의와 접수가 진행됐다.

포항시청 등 문의 창구에는 경북도 발표 내용과 각 시·군에서 접수하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 이중 지원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일부 담당직원들은 긴급생활비의 경북도와 시·군 이중 지원과 지원 횟수 등에 대해 숙지가 안돼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포항시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경북도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동일한 것으로 이중 지원이 안 된다"면서 "경북도가 밝힌 학원, 방과후교실 강사 등 7대 취약분야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대상자들이 포함된 가구는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접수도 하고 있다.

포항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6만1729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384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항시는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씩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에 자금이 돌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아동 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대상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와 생활지원비 대상자(14일 이상 격리자) 및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재난 긴급생활비와 별개로 학원, 방과후하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 종사·프리랜서 등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만5000원, 2개월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9일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청 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긴급 지원이 시민의 생활안정 및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앞서 31일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원활한 신청·접수 및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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