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4.01 17:36
지우링의 '전기래료' 게임 화면. (이미지 제공=위메이드)
지우링의 '전기래료' 게임 화면. (이미지제공=위메이드)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벌인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난 27일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4억8000만 위안(한화 약 82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아울러 지우링은 위메이드와 계약이 해지된 지난해 11월 11일 이후에도 배상급 지급 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부담한다. 이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 강제력을 가진다.

위메이드 측은 지우링이 지난 2017년 9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ICC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전기래료는 인터넷 브라우저나 앱으로 별도 다운로드 없이 할 수 있는 HTML5 게임으로 출시 이후 월 매출 약 1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다. 전기래료를 서비스한 지우링은 중국 게임회사 킹넷의 자회사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 회사의 미르 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며 "판결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6일 킹넷의 자회사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로부터 미르2 저작권 침해 배상금 43억원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관련 소송 2건을 추가로 진행하며 중국 내 미르2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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