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4.01 20:09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4월 한 달간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신고 방법·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과세 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돈) ▲청산 소득 등이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8~10종의 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이영금처분계산서 등)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국내 법인은 서류 제출은 면제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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