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01 18:40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과학적 근거 기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피해 구제와 지원 위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도 만전

국무조정실은 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국무조정실은 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특별법에서 규정한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총리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야별로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청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해달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피해 구제와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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