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02 11:34
서지현 검사 (사진=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영상 캡처)
서지현 검사 (사진=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n번방에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 해야한다'는 발언을 2일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난다"며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일상을 파괴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 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글과 함께 '디지털연쇄살인마들', '사이코패스는법정최고형', '호기심으로감옥가자'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 가입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개개인의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대상이지만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황대표는 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를 통해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 검사는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키고 검찰 내 성추행·성차별 등을 폭로했다.

한편, 서 검사는 해당 게시물과 함께 황 대표의 n번방 관련 발언을 보도한 뉴스 링크를 공유했지만 한 네티즌이 "선거운동은 말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다. 선거운동 하시려면 서지현 검사는 검사직 내놓고 하라"며 "공직선거법 규정도 검사가 모르냐"고 지적하자 링크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는 "이글이 선거운동이라는 분이 있어 일단 링크는 삭제한다. '호기심에 그랬다면 판단을 달리해야한다'는 말에 긍정해서 선거운동 해드렸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호기심'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길래 알려드린 것인데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지현 검사가 게시한 SNS 글. (사진=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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