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2 11:0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까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지급 대상)은 당연히 경기도민이어야 하고, 도민이란 사람을 말한다"며 "3.24. 기준일 당시 도민은 아니지만 도민인 산모가 잉태한 태아는 7.31.(신청마감일)까지 출생하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태아도 생명이고, 신청일에 태어났다면 우리 도민들이 환영한다는 의미로 예외적이지만 자격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어떤 산모로부터 3월24일 이후에 출산하는데 억울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가 된 태아들에게 "10만원, 참 적은 돈이지만 도민들이 낸 세금 아끼고 아껴 만든 선물이니 경기도민 된 기념으로 귀히 여겨주기 바란다"며 "이 세상에 온 것을, 경기도민이 되는 것을 축하드린다"고 전하며 글을 마쳤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며,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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