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2 11:5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지원 시 최대 5점의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가점 3점→가점 4점)했다.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되나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2019년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금년도 평가부터 즉시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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