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2 11:39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사진=YTN뉴스 캡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원이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을 받고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고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가 주변인인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해 아동의 신상까지 드러날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에 따르면 언론은 피해 아동은 물론 고소인·고발인·아동학대 행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보도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시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는 동시에 김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및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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