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2 13:43

공정위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중 하나 해당하면 지원"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신청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한 뒤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은 관련 서류 제출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예상되나 1주일 이내 신속처리할 예정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기업의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의 주요 내용은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료 차감 등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가맹본부의 신용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은행은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를 0.2%포인트 차감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종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 인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착한 프랜차이즈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87개 가맹본부(8만4000개 가맹점)뿐만 아니라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커다란 상생의 물결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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