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02 14:24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2일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건축법 제52조의2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됐는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했다.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그 주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눠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이다. 이 경우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자체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