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4.02 14:54
국유재산 위반행위 집중 단속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하천구역 등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 경작, 오토바이 진입, 하천수 불법 취수 등 국유재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에서는 경계휀스 설치, 안내문 부착 등 그동안 꾸준히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나 최근 들어 위반정도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하는 상황에 이르자 불법·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발방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반별 조치사항 및 상황별 행동요령 체계를 정비했으며 적발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타 법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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