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02 17:15

서울시, 3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하루 1000명 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일일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서울시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시가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 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대규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3일)부터 잠실종합운동장에 대규모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Walk-through)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평균 여기에서만 1000여명의 진단검사가 가능한 규모"라며 "서울 거주자의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서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들은 집으로 가기 전에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또는 해당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2주간 자가격리로 인해 이들이 집에 돌아가 자가격리를 시작하게 되면 추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감염 확산 우려가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항에 8대의 리무진버스를 따로 마련하고 입국자들에게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를 실시해야하며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며 즉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월 2일 10시 기준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0명 증가한 494명이다. 이들 중 해외 입국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58명이며 서울 전체 확진자의 32%에 해당한다. 서울 신규 확진자 20명 중 18명은 해외 입국자들이다.

한편, 박 시장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탈하는 것이 적발되면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며 "참고로 4월 5일부터 보건 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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