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4.02 17:54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금역구역 내 흡연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일)부터 5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금연구역은 공공주택이나 공공기관은 물론 숙박업소,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길거리나 건널목, 공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근 등 금연구역은 확대일로다.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받으면 금액의 절반인 50%을 깎아준다.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아예 면제한다. 금연서비스란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년간 2회 이상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3회 적발 시부터)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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