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4.02 18:24
이재현 CJ 회장 (사진제공=CJ그룹)
이재현 CJ 회장 (사진제공=CJ그룹)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CJ그룹은 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자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지난달 30일 취소한 뒤,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이 회장은 자녀들에게 각각 92만주씩, 총 184만여 주의 CJ 신형우선주를 증여했다. 재증여는 증여 시점만 바뀌었을 뿐, 전과 동일하게 각각 절반씩 증여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증여할 주식의 가치와 증여세가 비슷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첫 증여 기준 주식 가액은 주당 6만 5400원으로, 총 1204억원 규모였다. 당시 기준 증여세는 700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지난 1일 기준 CJ우선주 주가는 4만 1650원으로 내려갔다. 첫 증여 시점보다 30% 이상 하락한 수치다. 증여 대상인 184만여 주의 주식 가치는 760억원가량으로,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내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절세를 위해 증여 취소 기간인 지난달 31일 전에 증여를 취소한 것이다.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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