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3 10:22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이 기존 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했으나 연금신탁 판매중단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금 수령액도 연 302만원, 월로 환산하면 25만원 수준에 그쳐 노후 준비로는 미흡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2019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43조4000억원(계약수 702만건)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6.1%) 증가했다.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은 3.05%로 전년 대비 3.49%포인트 개선됐다.

전체 적립금 중 보험이 106조7000억원으로 7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탁 17조4000억원(12.2%), 펀드 14조5000억원(10.1%) 등의 순이었다.

연금저축의 연간 총 납입액은 9조7000억원으로 3916억원(-3.9%) 줄었다. 계약당 납입액은 237만원으로 2만원(0.9%) 늘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인 89.1%를 차지했고 400만원 초과는 10.1%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3조원(101만3000건)으로 4000억원(16.0%)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2만원으로 6만원(-6.2%) 감소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계약이 절반이 넘는 51.9%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1200만원 초과 계약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형태는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4.1%를 차지했다. 이어 종신형 33.2%, 확정금액형 2.3%, 혼합형 0.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총 28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2만3000건(-7.6%) 줄었다. 해지계약은 총 27만6000건으로 3만6000건(-11.6%) 감소했다. 해지계약은 임의 중도해지(일시금수령 등)가 대부분인 26만7000건(88.3%)을 차지한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9000건(11.7%)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하다”며 “연금저축의 가입률은 20.2%로 낮고 연금 수령액이 연 302만원(월 2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는 저소득층 등에게 세액공제 등은 가입유인이 되지 못해 가입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올해부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됐고 향후에도 연금저축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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