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3 11:22
지난달 29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JTBC 캡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한다.

서울시는 3일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일요예배 참석자들과 집회 주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 예방수칙을 어기고 주말 예배를 강행하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3월 23일~4월 5일 동안 예배를 금지하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3월 29일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서울시는 고발 대상에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과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을 포함했다.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현재 구속수감 상태여서 3월 29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도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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