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3 11:19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로 구분해 판단…소득하위 70%라도 고액자산가 제외 검토
소득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 최종 판단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TF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일부 살펴보면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1인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 이하일 경우, 혼합 가구는 2인 15만1927원, 3인 19만8402원, 4인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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