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3 11:51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납입 고지서로 확인 가능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로 구분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이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1인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 이하일 경우, 혼합 가구는 2인 15만1927원, 3인 19만8402원, 4인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직장보험료 지원기준(23만7652원)보다 낮아 지원대상이 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에도 지역보험료 기준(25만4909원)에 미달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산액이 30만원이므로 혼합 기준(24만2715원)을 초과해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또 A시에는 직장가입자가 살고 B시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C시에는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산다고 가정할 경우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가 된다. 이에 가입자의 직장 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따로 떨어져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C시의 1인 가구로 본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다. 

한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를 적용 기준으로 선정한데 대해 정부는 “건보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돼 있는 자료”라며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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