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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4.03 13:54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성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한 뒤,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신고·납부는 가급적이면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납부 연장 등 세제혜택을 받아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내책자 및 안내문 발송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등을 연장에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권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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