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3 13:52
차세찌 차두리 <사진=차두리 SNS>
차세찌(뒤)와 차두리 (사진=차두리 SNS)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차세찌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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